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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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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문경시지회 문경읍 분회 이모 분회장이 본지의 사주를 상대로 ‘시직영 온천 진정서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4일 문경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사건에 관하여, 지난달 31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이창희 검사는 증거불충분 사유를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지난 3일 본지 사주에게 이 처분을 통지했다.
이 분회장은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문경 기능성 온천 매각 반대에 관한 진정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지가 마치 자신이 문경기능성 온천 매각 반대에 대한 진정서의 장본인 마냥 지난 1월 31일자 본지 신문에 ‘노인회 일동은 문경기능성 온천 존치를 하지 않을 시 극한 투쟁도 불사한다’는 요지의 말을 직접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지는 노인회 분회 회원들이 위와 같은 본지 게재의 문구가 적힌 진정서를 받고 다녔고, 또 받았다는 사실과 특히 이들이 이모 분회장의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경찰서에 출두시켜 조사를 받게 했었다.
문경기능성온천은 최근 일부 문경시민들의 감사 청구에 의해 감사원 결과, 누적 영업적자만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만큼, 경영수익 개선이나 매각을 하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지역 노인들의 사랑을 받는 온천으로 경영개선을 통해 이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측의 두 여론이 각을 세우며 각 측에서 진정서를 받는 혼란스런 사태를 겪었다. 이에 시 측은 폐지보다는 경영개선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며 존치하는 쪽으로 시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