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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 행정

문경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6.03 10:24 수정 2013.06.03 10:24

문경시는 31일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지난 8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문경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4만1천27필지로 지난해 대비 7.6%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점촌동 276-1로 ㎡당 28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로면 적성리 산 108-3으로 ㎡당 156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테넷으로 열람이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때에는 경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접속go 부동산 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 열람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우편 발송되지 않는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종합민원과(054-550-6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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