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문경지역 초·중·고교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이 조례안이 문경시의회에서 통과-시행되면 관내 초·중·고교 32개교는 앞으로 수도요금을 반만 내도 된다.
문경시와 문경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과 시설개방 확대에 따라 일선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 문경지역 32개 학교의 상수도 요금은 연간 2억5천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가 이 안건에 대해 시의회 상정이나 의결 등 절차도 밟지 않고 입법예고를 해 시의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절차를 밟아 순리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