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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오피니언

[ 명사칼럼 ] 이 정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관리 정부인가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5.12.14 10:00 수정 2025.12.15 10:00

박 윤 일
대한민국 신지식인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사)국학연구회 부이사장

ⓒ 문경시민신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에서 그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절대 다수의 대법관이 유죄취지로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파기처리된 재판이 무죄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리고 그의 남은 대장동 등의 사건도 중범죄혐의로 중형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자 현 정권은 이재명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하여 문명국가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 정권의 출범 후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일 중 크게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가히 천인공노할 정도이다. 첫째는 이 대통령의 주된 혐의인 배임죄의 폐지이다. 현 정권은 먼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혐의의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는 것으로 법해석을 하여 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자신과 관련된 배임죄가 문제되자 아예 형법에 배임죄를 폐지하며 범죄 지우기에 올인하고 있다. 얼마전 대장동의 1심 재판에서 현 자기들 측 주된 혐의의 판단이 유리하게 나오자 급기야는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도록 획책하여 범죄를 축소하는 작업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벌어질 상황은 명약관화하다. 이 대통령이 받는 중요 범죄혐의의 대부분이 무죄가 되는 꼴이 된다. 세상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하여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마디로 지나가는 소도 경악할 것이다. 국민을 한낱 가붕개(가재,붕어 개구리)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국민은 아무리 우롱하여도 된다는 것인가. 현 정권은 전 정부의 국무위원을 정당하지 못한 탄핵사유로 사유로 줄탄핵 함은 물론 정부조직의 기본적인 예산마저도 삭감하여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 이런 식으로 전 대통령을 이성을 잃게 만들어 마침내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 마디로 원인제공자나 다름없다. 내란죄의 기본요건인 폭동도 없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민을 교묘하게 선동하였고 선동된 지지율을 이용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당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재판에서도 내란 혐의는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임죄를 형법에 규정하여 권력자나 사업가가 재량이나 경영행위를 빙자하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리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그런데 현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하여 이제는 아예 이 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이 죄가 굳이 불합리하여 폐지한다고 한다면 이 죄의 직접 당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판사의 판단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의 신설이다. 법왜곡죄의 주요 내용은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이다. 법을 잘못 적용하면,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판사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나, 검사가 잘못된 증거를 재판에 활용한 경우들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의 왜곡여부는 다른 판사가 판단한다는 것이며 모든 판사의 판결을 다른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판사 위의 판사제도를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이와 유사한 법왜곡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공산국가에 있다. 중국 형법 399조에서는 "형사 재판 중에 고의로 사실과 법을 위반해 재판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에서도 '부당판결죄'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판결을 한 자는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권 국가에서 당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한 판사를 처벌하는 제도로 악용되지 않는가 한다. 이러한 법왜곡죄는 판단하는 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이 것은 비근한 예를 들면 왕권시대 궁예가 사용하던 관심법의 일종이며 정권유지나 권력남용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그 첫번째 케이스가 지귀연판사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셋째는 판사를 선택하여 재판하는 특별(내란)재판부의 신설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자신이 받는 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재판받기 위하여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독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이 정권은 내란 사건의 수사·기소를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특별’이란 말이 부담스러웠는지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표현을 슬쩍 바꿨으나 내용은 같다. 여권 인사들이 잇달아 옹호 발언을 던지는 걸 보니 엄포용이 아닌 것 같다. 야권이 격하게 반발하고, 학자 대다수가 위헌이라고 보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와도 이 변칙 발상은 정권 내에서 큰 힘을 얻고 있다. 만약 현 정권이 특별법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우리 헌법의 핵심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내란을 응징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사법 판결을 미리 결론 짓고 이 방향으로 몰아가는 격이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면 자기 진영에 대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수당은 얼마든지 자기측의 사람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입맛대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이 국회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면 급기야는 민주진영 불처벌법을 만들고도 남음이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선진 국가 대열에 올랐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배임죄폐지,법왜곡죄신설,특별재판부 설치는 오랜 기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맞을 본 국민의 수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우매함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무리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지우기가 급해도 현 정권은 정도 껏 해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달콤한 권력 맛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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