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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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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탄광지역을 병(丙)지로 지정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9월 24일(수),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탄광지역이 폐광 후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어 산업기반이 축소되고, 지역인프라가 부족해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0에 따라 폐광지역을 포함한 탄광지역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였다.
박영서 의원은 “탄광지역인 문경시에 위치한 21개 기관 1,000여 명의 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탄광지역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