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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5.03.21 11:04 수정 2025.03.22 11:04

문경지역 미술협회 사건, 사고 도를 넘었다

↑↑ 2024년 1년 동안 문경지역 예술문화단체의 이모저모를 정리하는 문경시 보조금으로 발행되는 문경예총의 문경예술지/ 2025년 초 발행/ 물의를 일으킨 문제의 표지 작품
ⓒ 문경시민신문
(사)문경미술협회 집행부 임원 불법, 탈법문제 문경미술협회 전 집행부(회장, 0ㅇㅇ, 사무국장 ㄹㅇㅇ)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7년간 협회 행정을 책임지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거짓 사업계획서(문경새재아리랑전, 문경미술협회전)를 만들어 문경시와 경상북도문화재단 등 관공서에 제출하여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타낸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업체와 서로 짜고 이중 견적서와 이중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수법으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불법을 자행하였으며 이후 그들은 사업비 차액을 현금 또는 개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탈법적 행위를 다년간 저질렀다. 이들의 불법, 탈법사건의 법적처리 진행은 다음과 같다. 2023-3270호. 상주지청 기소로 피의자 0ㅇㅇ , ㄹㅇㅇ, 지방재정법위반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각각 상주법원에 재판중이며 또한 2024-1474호. 피의자 0ㅇㅇ , ㄹㅇㅇ, 지방재정법위반죄, 사기죄로 각각 상주법원에 재판중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문경미술협회 회원 ㄱㅇㅇ의 비상식 범죄행위 사건 당시 A고등학교 기간제 미술교사인 ㄱㅇㅇ은 위 사건의 집행부 임원 0ㅇㅇ과 같은 함창지역에 거주하면서 오랜 기간 절친한 관계인으로서 70대의 문경미술협회 원로회원 P 씨에게 공개적 석상에서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여 상주검찰로부터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상주지원 2023고증49, 모욕죄)또, 동년배의 동료 회원을 폭행하여 상주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으며(상주지원 2023고증50,상해죄) 연이어 동료회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상주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상주지원 2024고증26,명예훼손죄)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커녕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결과가 2025년 2월 중순에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났다.(2024노1989) 이 과정에서 ㄱㅇㅇ은 A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서 2025년 2월경 퇴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그의 과거 추가적인 불법으로 인하여 문경경찰서의 조사중으로 취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상주시 함창읍에서 오랜 세월 거주해 왔으면서 2022년 문경예술단체연합회(문경예총)의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 문경시 배실길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한 후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피소 수사 중에 있어 그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취재되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고질적인 범죄를 내포하고 있다. 2022년 문경예총의 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행정 책임자들이 후보로 나온 ㅇㅇㅇ이 오랜 세월 상주시에 실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버젓이 알면서도 (제출된 입후보자 서류상 위장전입 사실도 합리적 추론가능 함) 묵인하고 불법적인 선거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시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듯 국민의 혈세가 보조되는 관변 예술문화단체의 도를 넘는 일탈행위에 대한 문경시와 경상북도는 철저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중간관리와 후속적 행정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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