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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오피니언

[ 명사칼럼 ]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12.19 09:50 수정 2024.12.21 09:50

박 윤 일
민주평통자문위원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대한민국 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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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지금 정국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법성 문제에 따른 탄핵 등으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작금의 정국 혼란에 따른 몇 가지 헌법적 쟁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달 초 윤석열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적 위기 원인이 거대 야당에 있다”고 하며 계엄선포의 이유를 밝혔다. 그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야당 및 좌파들은 그를 내란죄의 수괴라고 악칭하면서 대대적인 선동에 앞서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대권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가령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행사에 다소의 위헌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계엄군의 국회출동을 ‘폭동(暴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 혹여 경찰력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경찰의 무력 사용을 ‘폭동’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란은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이나 불법 폭력단체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미 정권을 잡고있는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내란이란 폭동을 일으켜 일개 지역의 치안이 마비될 정도의 사태가 발생해야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회의사당 내외에서 소수의 군인이 배치된 것 외에는 살상이 있었다든지 누구를 물리적으로 감금하거나 체포행위도 없었다. 계엄선포가 있기 전까지 거대야당은 검사,장관,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장 등 자질문제와 관게없이 무조건 탄핵을 자행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을 방해하였다. 더 나아가 국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까지도 삭감하며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까지 하였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경고성으로 행사한 것이다. 윤대통령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자들로부터 불법선거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을 문란케하고 국토를 참절할 목적이 있었다면 목적 달성에 하등의 가치도 없는 선관위에 무엇 때문에 계엄군을 투입했을까. 윤대통령은 벌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자이다. 계엄을 선포할 경우 법치국가에서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비상계엄은 당초부터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를 하자 이를 존중하여 계엄을 즉각 해제하였다. 이것은 그의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국가를 전복하여 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누구누구를 체포하고 사살하라는 뉴스 등은 야당이나 좌파 측에서 선동하는 유언비어이며,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가짜 뉴스이다. 만약 이를 단속하여 처벌하면 또 야당은 야당탄압이니 언론 탄압이라고 호도하며 국민을 선동할 것이다. 이념에는 정말 대책이 없다. 우리는 미국 230년 역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돼 파면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를 당한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자신의 1표 차이로 탄핵을 기각시킨 상원의원 에드먼드 로스가 왜 탄핵 기각에 표를 던졌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로 인해 내쫓기게 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정부는 입법부의 종속적 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또 그는 “대통령 탄핵은 우리의 훌륭한 정치조직을 추락시켜서 의회 내의 당파 독재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나라가 탄생한 이래 가장 무서운 정치위험이다. 만약 앤드루 존슨이 비당파적 투표에 의해서 무죄로 방면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당파에 의한 통치의 위험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고, 국가마저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을 것이다.”(존 F.케네디著, 용기 있는 사람들, 민예사)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더 크고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윤대통령을 탄핵과 내란죄로 몰아부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의견은 극명하게 갈려 정치투쟁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다. 실로 국가적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야당은 윤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온 갖 저급한 술책을 동원하고 있다. 정말 아연실색할 형국이다. 법적으로 선거재판은 1년이내로 끝내야 하지만 이재명의 선거재판은 갖가지 구실로 연기하고 또 연기하여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2심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참으로 후안무치 하고 치졸한 작태의 연속이다. 계엄선포행위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통치행위, 즉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윤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선동하여 처벌하려는 야당의 책동에 놀아나지 않도록 다 같이 국력을 모아야 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상황에 따라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각종법률상담환영 문경 이학민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 박 윤 일 010-727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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