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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11.15.(금) 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의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 16명 참석하여 최근 시달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강화 방침’의 주요 내용과 영주지청 관내(영주·상주·문경·봉화)의 임금체불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사업주의 체불에 대한 경각심과 체불청산을 당부하였다.
또한, 임금체불을 하였을 경우 제재 사항이 강화된 개정 근로기준법(‘25.10.23.시행) 주요 내용과 임금체불시 사업주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올해 10월말 기준 영주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50억원으로 전년 동기 21억원 대비 135.5%가 증가하였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주요 업종별 비율은 건설업(29.5%), 제조업(16.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4.4%) 등으로 나타났다.
영주지청은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지역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향후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면서 상습적인 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및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임금 청산 지원을 돕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사업장 당 1억5천만원(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연리 2.2~3.7% 이자율로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융자를 받은 사업주는 향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 근로자는 재직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근로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일 경우 가능하다.<관련 자료 별첨>
이와 관련하여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역 내에서 임금체불이 근절되어 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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