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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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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사업장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10개소를 선정 지난 10월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50명에 대해 퇴직금을 포함한 2억 7,765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결과 11.14. 현재 6천여만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영주지청은 잔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되, 사업 경영상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적극 안내하여 조기 청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사업장 당 1억5천만원(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연리 2.2~3.7% 이자율로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융자를 받은 사업주는 향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 근로자는 재직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근로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일 경우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향후에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융자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