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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안전관리 취약 및 임금체불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11.13 15:40 수정 2024.11.13 03:40

0월 중 사고우려 사업장(현장) 자율안전점검 유도 후 안전관리 취약 대상 선별, 11월 중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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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관내(영주, 문경, 상주, 봉화지역)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을 선별하여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11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기획 감독대상은 지난 10월 중에 사고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감독 후보 사업장을 선별하여 자율적인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먼저 유도한 바가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받아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12개소를 엄선하여 11월 중에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독대상 선정기준은 감독 후보 대상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자율점검 결과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자율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을 엄선하였다. 특히 이번 감독대상에는 최근 3년이내 임금체불신고 건수가 5건이상인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도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사업장 점검시에는 산업안전분야 감독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도록 최근 여·야 합의로 ‘24.10.22. 개정 공포되어 ’25.10.23.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주 제재가 강화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도 적극 안내하고, 필요시 근로기준분야 감독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간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근로자와 합의 후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형사처벌이 곤란하였다. 이에 이러한 조항을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붙임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향후에도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조치와 임금체불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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