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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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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린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5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되었다.
먼저 황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였으며,‘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통해 문경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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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상범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확대와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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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의원은‘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황재용 의장은“작년 한 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문경시의회가 2024년 첫 임시회에도 꾸준한 입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발굴하는 문경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