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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 행정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7.30 13:13 수정 2013.07.30 01:13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오는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했다. 문경시는 2012년 12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오는 8월 2일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확대 시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을 한 후 ‘민원24’에 접속해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로 시스템 내 별도로 저장되기 때문에 출력할 필요 없이 수요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8월 2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 제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종합민원과장 신준식)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민원인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매번 행정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 뿐만 아니라 수수료까지 무료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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