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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홍석 문화원장 2심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벌금 300만원 확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6.08.14 11:52 수정 2026.08.17 1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 문경시민신문
전 전홍석문화원장이 대구지법 항소심에서 (대구지법 2025노202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 판결 선고를 했다. *벌금 300만원(노역장유치 10만원 1일 환산)성폭력치료이수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피고인 추행 범행에 대해서 1차례 사실의 법령의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피해자의 그와 같은 동기로 고소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피고인 행위를 다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6월 30일 출장을 다녀와서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손등을 두드린 점에 대해서는 수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지난 5월 21일 상주지원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여 항소심인 대구지법에서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300만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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