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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가꾼 농지, 이젠 든든한 연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큰 호응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6.08.11 17:39 수정 2026.08.11 05:39

농업에 한평생을 바쳐온 농업인들에게 '노후 준비'는 늘 큰 고민거리다

ⓒ 문경시민신문
농업에 한평생을 바쳐온 농업인들에게 '노후 준비'는 늘 큰 고민거리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고정적인 월 수입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 소유·경작권 유지에 배우자 평생 승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해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입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아 배우자 사망 시까지 평생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남겨진 가족의 노후까지 두텁게 보장한다. ■ 가입 대상 및 담보 농지 요건 * 신청자 자격: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 * 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보유 및 거주 요건: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사업대상자의 주소지가 담보농지 소재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위치하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 간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여야 한다. 문경지사 이병탁 지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선물하는 효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분들이 걱정 없이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 신청 및 자세한 상담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www.fbo.or.kr) 또는 전국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대표 전화번호(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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