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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댕이가마 소유권 분쟁 조선요 김영식사기장 지분권 인정 대법원 승소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6.05.01 06:39 수정 2026.05.02 06:39

대법원 이유없다 기각

ⓒ 문경시민신문
망댕이가마의 소유권 분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이 보류됨을 문경시민들은 안타깝게 바라 볼 수 밖에 없었던 도예가문의 상속분쟁에 대구지법 민사1부 이규철 판사는 2026년 1월 21일 조선요 김영식 사기장에게 지분권이 있다고 선고함으로서 2024년 12월 3일 상주지원 1심(2023 가단 5853) 판단을 뒤집고 다른 후손들에게는 지분권이 없다고 결론 지었었다. 대구 항소심 재판부는 김영식 사기장이 1989년 망댕이 가마의 점유를 승계 받아 지금까지 관리해왔으며 2006년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만큼,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1심판결을 뒤집고 김영식사기장에 지분권을 인정했었다. 이에 원고 김00은 대구지법 항소심에 불복해(2026. 1. 21. 선고 2024나327849 판결) 대법원에 상소로 이어졌고(2026다201179 소유권이전등기) 망댕이가마의 소유권 분쟁은 대법원의 김영식사기장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의 막을 내렸다. 이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기각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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