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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소관 재산공개 대상자 282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상북도 도보(gb.go.kr) 및 공직자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이번 달 26일자로 공개했다.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천의료원장, 안동의료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276명)
공직자의 재산공개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체 기간 재산변동사항(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을 다음 해인 2월 말일까지 신고한 것으로, 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공개된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0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대비 약 6,3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산 규모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37.2%(10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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