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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영주지청, ’26.3월 해빙기 대비 안전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 운영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6.03.03 17:33 수정 2026.03.03 05:33

3.4.(수)~3.10.(화) 건설현장 해빙기 핵심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 문경시민신문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심인섭)은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6.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매월 1회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기별 위험요인 대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 이번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지난 2월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점검에 이어 3월은 해빙기(2월~4월)로 동결되었던 지반이 녹아 구조적 안정성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이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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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중점검에 앞서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공사현장별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자율개선 기간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배포한다. 여기에는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 주요 사망사고 사례,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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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이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심인섭 지청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굴착면·가시설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사고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해빙기 대비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놓치지 말고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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