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열린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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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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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춘남 의원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로 근골격계 감소, 우울증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갱년기 증후군이 발현되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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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호 의원은‘문경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있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과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문경시의회는“시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10명의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