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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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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이송일 기준 문경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으로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응급실)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보건소 의약팀(054-550-8071)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대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