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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사회·경제 일반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으로 상향 시행(6월1일부터)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05.08 08:06 수정 2024.05.08 08:06

역내 소비 확대로 지역상권 활력 유도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문경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시행한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올해 550억 원을 발행하여 40개 판매대행점을 통해 10% 할인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 163억 원을 판매하여 자금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제 부담까지 덜어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류형 문경사랑상품권은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및 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하여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 문경시 관내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시민과 지역상권을 이어주는 문경사랑상품권을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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