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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발행인 명예훼손 수사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04.15 16:37 수정 2024.04.16 04:37

1월 30일 접수된 점촌고등학교 강00 기간제 교사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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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발행인 명예훼손 수사결과 2024년 1월 30일 접수된 점촌고등학교 강 00 기간제 미술교사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2024년 3월 25일 문경경찰서 조사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 또한 강00교사는 경찰조사에 이의제기를 하여 상주 검찰(2024형제 1204호)로 하여 명예훼손 - 증거 불충분, 협박 -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4월 12일 최종 결론이 났다. 2023년 5월 5일 강00씨는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원로 미협회원 박0씨에게 욕설과 모욕죄로 벌금 30만원 등 상주검찰청으로 부터 벌금 확정되었고 그해 점촌고등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한 바 피해자 C씨와 본지 발행인은 점촌고등학교 교장실을 방문하여 교장선생님을 만나 공인으로서 벌금 확정시 학교 교칙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점촌고등학교 "A 교장선생님은 이런 선례가 없어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을 해 주겠다" 고 한 것 10분 가량이 전부였다. 기간제 교사도 공인으로서 본지 발행인은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협박을 한 적도 없으며 교권을 침해하였다고 메세지 및 전화를 하였지만 발행인은 교권을 침해 한 적도 없으니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공인으로서 없는 사실을 고발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 났으니 무고죄의 성립여부는 고민 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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