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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자치 지방의회

주민들도 직접 조례 제정·개정 청구 할 수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4.01.25 16:05 수정 2024.01.25 04:05

최태림 위원장,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주민 정치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조례발안권 보장 위한 제도 정비 내용 담아

ⓒ 문경시민신문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성)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인 14,856명(2024년 기준)의 연대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발안 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주민조례청구요건(조례 기준) -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 경상북도 - 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 : 포항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 상주, 문경, 의성, 예천 -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 1,600명 이상 : 김천 본 조례안은 ▲ 주민조례청구의 연대서명 기준 ▲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 청구인 명부의 보정 ▲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결정 기한을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주민이 청구한 조례가 무작정 표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에서 경상북도의 흥망성쇠는 남의 손이 아닌 우리 경북이 얼마나 노력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그에 따른 조례도 제정·개정이 필요해지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에게 열린 의회를 표방하는 만큼 도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전달되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치 참여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한다” 고 역설하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발안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주민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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