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문경시민신문 |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8일과 9일 양일간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첫날인 8일은 구미 갑을지역구 국민의힘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김재우 구미갑지역위원장, 김현권 구미을지역위원장, 김기현 도당청년위원장과 당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입법을 약속했으나 6개월이 다되도록 국민의힘은 단 한건의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허종식, 맹성규 장철민 의원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초에 국민의힘 등 주요 당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발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첨부]
2023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전국 동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촉구 기자회견 -
국민의힘은 말만말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된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피해회복 지속추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 내용만 보면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예방이 잘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중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찾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다가구 주택,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임차인은 경매유예 정책을 이용할 수 없고, 상업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는 경락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기청 대출, 버팀목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대환대출 정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년 분할 상환만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경공매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한숨만 쉴 뿐입니다. 정책이 발표되고 막상 알아보니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11. 8.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