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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종합건설 36층 아파트신축으로 건물 균열과 매출이 뚝!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12.19 20:03 수정 2022.12.19 08:03

새천년종합건설 36층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 문경시민신문
새천년종합건설(주) 36층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과 영업점 매출손실로 인한 수입감소로 당교3길 17번지 GS편의점 점주 A씨가 매서운 추위에 19일 오전 시청앞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영세상인인 GS편의점 점주 A씨는 2-3년전부터 상가 바로앞 새천년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36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인한 지하층 터파기 공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지반 진동에 의한 A씨의 건물에 균열과 벽체 타일 박리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있으며 수개월전부터는 공사장 바로앞 도로를 문경시청에서 점유허가를 받아 통행을 제한하여 영업점 매출손실로 인한 수입 감소가 평소의 3/1밖에 되지않아 19일 오전 문경시청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도로점유를 허가받은 새천년종합건설측은 공사로인한 도로통제를 몇개월째하고 있고 주변은 주차와 교통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곳으로 유일하게 통제구간 속에 속해있는 GS편의점은 도로통제로 인한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여 일인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점주 A씨는 "몇번이고 새천년종합건설측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변화된것은 없고 이런저런 핑계로 현재까지 왔다는 것으로 벽체균열에 타일박리,영업손실에 관한 언급조차없는 시공사는 공사를 끝내고 가면 그만이다"고 하며 "전문가 조사소견에 따른 피해와 영업손실액에 따른 민원제기와 소송을 마다않겠다"고 한다. 새천년종합건설측은 "민원인에 대한 피해관련 부분은 본사의 법무팀에서 다음주 처리할것으로 본다"며 일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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