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홈 기획 오피니언

<독자 투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지역 농축산물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10.31 20:09 수정 2022.10.31 08:09

글 - 이동재

ⓒ 문경시민신문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문경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사전준비에 여념이 없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소지 외의 모든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 16.5%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업·농촌은 인구의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이 가중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내 주민 복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소멸 우려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선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농축산물 중심 답례품 운용을 통해 해당 농축산물 생산 지역 홍보를 통한 지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축산업 발전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청탁금지법, 코로나19,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위축된 우리 농축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증진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답례품으로 쌀과 사과, 배, 마늘, 돼지고기 등 지역 대표 농축산물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자가 문경시 농축산물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품목을 선정·발굴하고 금액대별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경시는 지역농협과 협력해 농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고향세 답례품이 운영되도록 농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 제도가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과 농업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고 열악한 문경시 재정에 도움을 주는 단비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동재 약력 전 문경타임즈 대표 현 크리스토퍼 리더십 강사


저작권자 문경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