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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2.09.18 06:42 수정 2022.09.23 06:42

지난 7월 사망한 故신광섭(55)씨는 순직사 처리되어야

ⓒ 문경시민신문
지난 7월 문경시청 기획예산실 감사팀장으로 발령 받고 갑작스런 사망소식으로 주변을 애통하게 하였던 故신광섭(55)씨의 명복을 빌며 순직사 처리에 협조하고 있는 신현국시장님 비롯 관계자 외, 지인 및 동료,시민들에게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평소 직업의식이 투철했든 이를 아는 동료 및 지인들은 "故人의 순직사 처리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1남 1녀를 둔 한 가장의 아버지로, 82세의 노부를 모시는 한 가족의 장손으로 故人의 사망소식에 아버지 신**(82)씨는 큰 충격으로 고관절손상 회복불능과 치매증상이 와서 8월초 관내 병원에 입원,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현재 중환자실 입원중에 있으며, 동생 신**(50)씨는 문경교육지원청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중 뜻밖의 형 사망소식에 병명도 알수없는 원인미상의 왼쪽팔 마비증상으로 병가를 내고 서울 **병원에 통원치료중에 있다고 한다.
ⓒ 문경시민신문
작년 유통축산과 근무때 불정 사격장 입구 가축방역소독거점센터 완공을 위해 그해 7월 부터시작 11월 완공시점까지 작년한해 600시간의 초과 근무시간으로 휴일도 반납하고 일찍 출근에 늦은 새벽 귀가로 열정을 쏟았든 故人의 직업 의식은 1992년 영주시청 공직근무를 시작으로 1995년 문경시청으로 전입하여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다. 평소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며 한가지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스타일로 정평나 있는 故人은 영주시 자랑스런 공무원상과,문경시 시정유공표창,경상북도지사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탁월성과 업무능력을 보였었고 올 7월 신임시장의 취임으로 기획예산실 감사팀장으로 보직을 받아 7월4일 임명장 받고 안타깝께도 그다음날 돌연사를 하였다. 사망원인은 심실세동(산소공급이 안돼 심장박동이 멈추는 심장마비)였으며 이상증상 발견후 119로 바로 병원 후송하였으나 손쓸 겨룰도없이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애석함을 뒤로하고 신씨의 사망 충격에 가족들의 비보 또한 안타까움을 금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를 아는 신현국 현시장과 동료들,관계자들은 순직처리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관에서 담당처리했었든 순직사는 제도가 바뀌어 현재 민간위탁 공인노무사가 처리하게 되어있어 그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故人의 49제도 끝난 일상의 현실에서 주변 가족들의 빠른 쾌유와 안정을 바라며 故人의 명복과 더불어 순직사로 처리되어 31년간의 공직에 작은 명예회복 이라도 이루어 지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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