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김진욱)는 시민들이 주유소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셀프주유소 18곳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셀프주유소의 야간 영업 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없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결과 18개소 중 위법대상 6개소에 대해 입건 1건, 과태료 5건, 기관통보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변경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 위험물안전관리자 없이 영업 등이다. 변경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 시 입건, 위험물안전관리자 없이 영업 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욱 소방서장은 “주유취급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고, 화재예방을 위해 영업주들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