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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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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의장 탁대학)는 23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를 열고 3일간 일정의 제170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도시 관리계획(화장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12건의 조례 규칙안과 2건의 기타 안건 중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경시 인사위원회 1명을 선임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