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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의회, 제170회 임시회 개회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9.24 02:59 수정 2013.09.24 02:59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의회(의장 탁대학)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의원발의 규칙안 1건, 문경시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이송된 1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23일 오전11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기 결정의 건,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24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진행되며,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여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으로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도시관리계획(화장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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