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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경레저타운(주)에 “이사회 열고 주총일자 잡아라” 요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8.15 22:37 수정 2013.08.15 10:37

황동현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오는 9월 중 개최 전망

 
↑↑ 황동현 대표이사
ⓒ 문경시민신문 
지난달 30일 (주)문경관광개발이 소액주주 자격으로 황동현 대표이사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에 대해 법원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이상헌 판사는 (주)문경관광개발(대표이사 장구락)이 청구한 문경레저타운 황동현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요구와 관련, 지난 9일 오후 문경관광개발 관계자와 문경레저타운 황동현 대표이사를 출석시킨 심문에서 "문경레저타운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자를 정하여 오는 23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판사는 황동현 대표에게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의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주주들에게 신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고 질책하며, "문경레저타운은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주총회 개최 날짜를 정하라"고 요구했으며, 또한 "법원이 정한 23일까지 주주총회 날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특별 승진을 감행하고 주주이익에 반한 경영과 각종 위법 및 업무과실에 따른 책임을 이유로 소집이 요구된 황동현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이르면 9월 중에 개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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