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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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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서장 최주원)는 26일 문경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문경우체국, 모범운전자 문경지회, 자율방범연합대 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금년 8월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므로 교통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경찰서에서는 “이번 4개 기관과 MOU체결을 계기로 시민들의 자발적 교통질서 준수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시민 및 사회단체와 협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문경의 교통질서와 기초질서 준수 등 시민의식을 한단계 더 높여야 될 중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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