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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농협 이사 선거사범 단속 강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7.16 00:14 수정 2013.07.17 12:14

후보등록과 동시에 공명선거 다짐대회 개최

문경경찰서(서장 최주원)는 조합 임원선거 관련 불법사례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문경지역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명선거 다짐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음달 8일 ○○농협 이사 선거 시 후보자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철저히 파악, 단속함으로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된 농협 이사선거 불법사례를 보면, 후보자가 대의원 50명에 대한 호별방문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또 대의원 각각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자가 검거되기도 하였다. 최 서장은 ○○농협 이사 후보 등록이 끝나는 대로 후보자 공명선거 다짐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이번 조합 이사 선거 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 근절함으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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