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종합민원과는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운영을 위해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한 ‘민원 미란다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미란다 제도란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 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미란다제도를 함께 낭독하고 민원인의 권리를 수호 하고자 다짐했다.
신준식 종합민원과장은 "미란다제도는 종합민원과 뿐 만 아니라 문경시 모든 공무원이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제도이며 시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 모두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