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종합민원과(과장 신준식)는 민원후견인제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helper 제도를 도입한다.
민원후견인이란 지역실정에 밝고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의 고충과 행정상담 및 민원처리의 과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민원helper(도우미)를 상시 민원실에 배치하고 민원인에게 후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또한 종합민원실에 민원후견인의 명단과 상세 안내판을 비치하여 언제든 후견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접수 시 도움이 필요 할 땐 민원helper를 통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준식 종합민원과장은 “민원helper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후견인제도를 알고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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